국제특허출원(PCT)의 기본개념 및 출원절차
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특허출원 (PCT출원)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
PCT출원이란 단적으로 말하면,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1회 제출하는 것만으로, 전세계에 "출원"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여기에 해당 출원이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국제사무국이 '국제조사'와 '국제예비심사'를 해주고, 국제출원일로부터 30~31개월 이내에만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(해당 국가 언어로의 번역문을 낸다는 뜻입니다) 해당 국가에서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, (기간 내에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출원 취하 간주)
출원인이 출원을 유지할지,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할지,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,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
유의할 점은, PCT는 "출원" 절차일 뿐, 어떤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역문을 제출하여 국내단계에 진입한 후 해당 국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국제특허출원 되어 있다고 해서 등록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.
그런데, (i) PCT출원을 한다고 해도 국내단계 진입시에 별도로 번역문을 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전부 내야 하고 그 비용이 해당 국가에 애초에 특허출원을 하는 비용과 다르지 않아 결국 PCT출원비용만 더 추가되는 점 (각국 국내단계 진입시에 국가별로 1000만원 정도 소요됨, PCT출원비용은 대략 400만원 정도), (ii)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는 점, (iii) 출원 후 국제조사,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국내단계에 진입하게 되므로 시간적으로 특허등록까지 시간이 더욱 오래 소요되는 점 등 단점도 있습니다.
간단히 말해 PCT는 '전세계 일괄 출원 제도'로 각국 출원보다 비용은 좀 더 들지만 (400만원 정도), 특허 확보나 관리에 장점이 있다,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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